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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위치정보 제때 파기 안 하면 과태료…방통위, 법개정 추진

현행법 제재 규정 없어…이통사들 개선 권고에 그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1-02-26 14:28 송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이용약관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신청서로 가입자의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고,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할 규정이 없어개선 권고에 그쳤다. 
26일 방통위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이통 3사 위치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문건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가입신청서로 가입자 동의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해당 문건에서 이통사들이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신청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고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고지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가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을 권고하고 미파기 시 과태료 등 제재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처리 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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