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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어렵다며 무급휴가 권해" 노동자들 한숨

코로나19로 경영악화, 직원들에 권고사직 권하기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3-01 17:5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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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이 어렵다면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월급 밀리면서 사측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500여명을 넘어서면서 노동환경이 열악한 직장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몇몇 사업장에서 무급휴가, 권고사직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직장갑질 119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자체 판단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특히 정부 부처 공무직과 5인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정부부처 공무직 직원 A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할 시 자가격리 14일,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 국가 방문자는 복귀시 14일 격리조치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모두 무급 휴가였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악화돼 수당을 줄이는 곳도 많았다. 직웓들은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고 기본급의 일부도 회사에 기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수당감축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사업장도 있었다.

아울러 서울 명동 세종호텔은 지난달 26일 '무급휴직(휴가) 실시 공고'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게 만들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직장갑질 119는 "세종호텔은 지난달 23일 객실관리팀 무급휴직을 시작으로 호텔식당 영업장 휴업을 통해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며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특급호텔조차 정부의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휴업했다면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사용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보도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과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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