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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5-06 14:38 송고
"56년 만의 미투"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74)가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단체와 A씨 변호인단은 이날 부산지법에 A씨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중상해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20.5.6/뉴스1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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