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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있어야 득음"…여고생 제자 상습 강간 의혹 유명 성악강사

작년 강제추행 이어 또다른 사건 추가 기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16 14:57 송고 | 2024-01-16 15:59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국내 유명 오페라단에 소속된 적 있는 유명 성악강사가 여고생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성악강사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제자 C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한데 이어 이번에 B씨에 대한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한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노래가 더 잘 된다'며 강제추행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까지 범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B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B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가 항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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