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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집들이 때 지인 성폭행하려 한 남편, 강간 전과자였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10-26 14:4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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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남편이 지인 성폭행 시도도 모자라 강간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나"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연인 사이가 됐다.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무렵부터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망설였다. 술 때문이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기 일쑤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

남편은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에서도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 더 큰 문제는 집들이 때 발생했다. 피곤해진 A씨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밖에는 경찰이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던 여성은 더 있었고, 남편은 강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혼인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된다. 이는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자녀가 혼인외 출생자로 인정되고 기록도 없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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