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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이재용' 3·1절 특사될까…3·9 대선 이후로 넘어갈 듯

文대통령, 정치적 파장 고려 단행 않을 듯…가석방서 마무리
사면 진행 시 3·9 대선 후 가능성 높아…'YS·DJ 협의' 대표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상훈 기자 | 2022-02-26 06:05 송고
2020년 11월2일 당시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0년 11월2일 당시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103주년 3·1절 계기 특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9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풀이다.
이번 3·1절은 이에 법무부 주도의 가석방을 실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대선 후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당선인과 협의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임기 종료(5월9일 밤 12시) 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선이 끝난 후, 임기 종료 전 자신의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해왔다.
2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시점에서 사면에 대해선 어떤 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내부에 특별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지 않다"며 사면 단행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말한 이후 사면에 대해 더 언급한 것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형자 1055명에 대한 2차 가석방이 진행되는데, 지난 18일 실시된 1차 가석방 인원(1031명)을 합치면 전체 3·1절 가석방 대상은 총 2086명이다.

당초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및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또한 대선 정국이라는 시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깜짝 결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는 기류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지난해 말과 달리 대선이라는 시기가 맞닿아있는 만큼 사면을 진행한다면 '합리적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한 사면권 행사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협의를 통해 특사를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YS) 대통령 때를 꼽을 수 있다.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김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뜻을 밝히고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이뤄졌다.

특사 대상의 경우, 보수·진보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균형'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날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시 사면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설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3월 말이나 4월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월에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어느 정도 국정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파악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의 '일대일 논의'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시기 또한 치열했던 대선 승부를 속히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당겨져 단행될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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