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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대학들…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해법찾기

이대, 이사회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의결
사립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부담금만 5년간 1600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2-01 07:30 송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제공) © News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제공) © News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13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의 자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이수매니지먼트'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화여대는 이수매니지먼트의 설립 준비를 위해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은 5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본교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한 카페테리아 운영 및 학교 시설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자회사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업 특성 등의 이유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자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해 고용 의무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 고용 노동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 고용자가 10명을 넘어야 한다.
국내 주요 대학 중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를 준비하는 것은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초 연세대의 경우에도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건국대의 경우 2020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건국파트너십컴퍼니'를 설립해 교내 도서관의 카페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학교법인 중 자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한 곳은 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건양학원(건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등 7곳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동안 낮은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의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8곳의 대학과 교육법인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 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건도 10건이었다.

특히 일송학원(한림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인하대 산학협력단, 고운학원(수원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7곳은 10년 연속으로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앉았다.

대학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계속 쌓여만 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대학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낸 부담금이 1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로 215억원이었으며 한림대(104억원), 고려대(101억원), 한양대(81억원), 건국대(65억원) 순이었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상시근로자가 많고 규모가 큰 기업이나 대학이 오히려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라며 규모가 있는 대학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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