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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반발…"100% 손실 보상해야"(종합)

코자총 "분기별 50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할 것"
소공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확대·조건 완화 필요"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조현기 기자 | 2021-12-31 15:37 송고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에 반발하며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급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앞으로 매 분기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55만명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도 31일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국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코자총은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앞으로 2주 후에는 인원제한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55만명에 대한 소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방향은 아주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대환영"이라면서도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사적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의 '선(先)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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