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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죽인 천호동 묻지마 살인범, 20년형 받고 항소…사형 처해달라"

아들의 靑 청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12-30 16:55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지난 5월 발생한 천호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의 아들은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5월 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1000원을 주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보도됐지만, 살인자는 아버지에게 말조차 걸지 않고 아버지는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재판 기간 동안 사과도 없던 그 가족들은 이제 와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면식도 없던 저희 아버지를 14번이나 찔러 죽게 만든 살인자에게 20년 선고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조현병을 앓아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얘기로 감형됐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수한 점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A씨 어머니가 법원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형을 선고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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