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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막막한 상황"…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에 일제히 '유감'

"모호한 규정으로 부작용 우려…보완입법 서둘러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정상훈 기자 | 2021-09-28 14:22 송고 | 2021-09-28 16:32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경영계가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모호한 규정들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됐다"며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행령이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법령, 범위·준수의무 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해, 법상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동기 혁신성장본부장 논평을 통해 "경영책임자 정의 등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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