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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받자' 대출절벽 가수요 몰렸다…신용대출 엿새만에 4000억 급증

"일단 받고 보자" 5대 은행 신용대출 3배·마통 40% 이상 증가
"대출 가능한 은행들도 풍선효과 심해지면 안심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8-26 06:11 송고 | 2021-08-26 06:57 최종수정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신용대출, 주택기금대출, 잔금·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제외된다. 2021.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신용대출, 주택기금대출, 잔금·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제외된다. 2021.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의 대출 중단, 한도축소가 잇따르자 '막히기 전에 일단 받고보자'는 대출 '가수요' 및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선 불과 엿새 만에 신용대출 잔액이 4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직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도 40% 이상 늘었다.
이는 더이상 대출중단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공언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선 가수요가 늘고,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할 경우 대출을 중단하는 또다른 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24일 기준 131조6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대출 제한 소식이 처음 전해진 17일 이후 불과 6영업일 만에 4098억원이 늘었다. 하루 평균 683억원의 신규대출이 이뤄졌다. 직전 일평균 대출액 198억원(6~13일)과 비교하면 3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17~24일 엿새간 통장 개설 건수는 1만1895건으로, 6~13일 신규건수 8408건에 비해 41.5% 증가했다. 특히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소식이 알려진 19일 이후 3영업일 간 일별 개설 건수는 모두 2000건이 넘는다. 하루에 마통이 2000건 이상 개설된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따라 '일단 막히기 전에 대출을 받고 보자'는 가수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초 은행권과 2금융권에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19일엔 농협은행이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24일부터 11월말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일부 판매 중단까지 더해지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등 주담대 중단 이후 대출이 가능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혹여나 대출이 막힐까 봐 원래 이사 일정보다 수개월 앞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은행 관계자는 "농협 대출중단 이후 영업점 확인 결과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10~11월에 쓸 주택자금을 미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바로 통계로 확인되지만 주담대의 경우 이사 일정과 대출 시점 등으로 인해 시차가 있다"며 "9월 이후 통계부터 주담대나 전세대출 증가세가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수요가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심해질 경우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단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5~6%)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 증가율이 7.1%가 넘어 결국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수요가 몰려 대출 증가율이 정부 지침에 다가가기 시작하면 문턱을 서서히 높여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이나 한도축소에도 대출이 계속 늘 경우 단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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