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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의원 폭행 민주주의 훼손…재발시 강력 대응"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1-03-18 15:56 송고 | 2021-03-18 16:17 최종수정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군산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시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과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의원 폭행사건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군산시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든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시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시의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군산의 한 카페에서 전 군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였던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가 대화를 나누던 중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과거 일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인의 주선으로 만나게 됐으며, 대화 도중 A씨가 욕설을 해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감금 및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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