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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83만명' 3월까지 채용…구직자에 월 50만원씩

고용부 업무보고…올해 '31조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고용보험…산재 사고사망 20%↓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2-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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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83만개를 이번 1분기 안으로 조기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기회의 선도'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약 40%를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3일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고용부가 집중할 5대 추진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1분기에 40만명 이상 집중 지원해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은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1분기에 38%, 상반기 67%를 신속 집행한다. 약 104만2000명 규모의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한다.

이밖에 최근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청년들을 위해 일경험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더욱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핵심으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기 안착이 가장 먼저 손꼽혔다.

올해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청년 등 59만명을 대상으로 한 달 5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올해 추진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오는 7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는 '취약 분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우선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대 취약 분야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차질없이 완료한다.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간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에 이어 올해는 705명쯤이 된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대기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과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간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며,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지난해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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