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News1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어민들의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및 그에 따른 입어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도내 어민들이 7월 금어기 폐지·조정을 강력히 요구키도 했다.
위 의원도 해수부에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거나 혹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요구, 이에 대해 해수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가 적용 배제돼 해당 수역에서는 금어기가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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