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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야 돈 번다니까" 보도방 업주, 도우미 거절한 노래방 여사장 폭행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4-05-03 14:45 송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노래방 여사장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도우미 여성들을 쓰라고 강요한 뒤 말을 듣지 않자 폭행을 저지른 보도방 사장이 집행유예 선고에 되레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40대 여성 A 씨는 중국 출신의 귀화자로,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안산 원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한 여성과 말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별안간 덩치 큰 남성 B 씨가 난입해 다짜고짜 A 씨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B 씨의 공격에 그대로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B 씨는 힘으로 뿌리친 뒤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A 씨와 부부는 한 동네에 살면서 대화나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는데, 갈등은 3년 전 A 씨가 안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 씨는 A 씨를 볼 때마다 수십 차례 "아가씨 써야 돈 번다"며 "아가씨들 좀 써"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노래방은 유흥업소 3종이니까 도우미를 쓰면 안 되고, 술도 팔면 안 된다"며 "성매매 아가씨들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걸리면 큰일 나지 않나. 그래서 나는 돈 더 못 벌어도 된다고 도우미를 안 쓴다고 했는데 (B 씨가) 화를 내더라. (B 씨가) 길에 다니면서도 'OOO 노래방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내 귀에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폭행 사건 발생 며칠 전 B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보내 손님을 빼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 씨가 부부를 찾아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는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JTBC '사건반장')

이후 B 씨는 노래방 주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폭행 영상을 올리고 A 씨에 대해 "관상이 길을 걷다 벼락 맞아 침 흘리고 살 관상이니 성형을 추천한다"고 말하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후 B 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가) 선고 일주일 전 600만 원을 공탁하며 '이거 받든지 말든지 합의해 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고 했는데, 내가 '돈 필요 없고 합의 안 해줄 거다,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다"며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B 씨에 대해 "원래 동네 조폭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피 끓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50이다, 나 조폭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 씨는 또 예전에는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와의 일 때문에 가게도 팔았다며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오게 됐나"라며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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