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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역주행 하다 행인 숨지게 한 30대 남성 '금고형 집유'

법원 "역주행·전방주시 의무 위반, 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5-03 09:08 송고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2·남)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박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8시 32분쯤 전동킥보드로 서울 용산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여성 A 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21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부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무단횡단하려다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처를 한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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