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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집유…"죄송하다"

재판부 "형 가볍다는 검찰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3-26 10:24 송고 | 2024-03-26 10:27 최종수정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 모 씨(34)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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