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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드론 '영상촬영' 법적 기준 마련…불확실성 해소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방침 평가 도입…국내 대리인 지정 확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3-06-30 10:00 송고
드론 체험. 2023.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드론 체험. 2023.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으로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기준을 책자에 담았다.
개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15일부터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자는 촬영사실 표시와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전에는 현행법에 고정형 영상기기(CCTV)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개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드론 등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또 하반기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개보위가 기업·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을 권고한다. 개보위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9월15일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됐다.

개보위는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해외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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