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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추월할 때만"…지정차로제 상습 위반하면 단속

경찰청, 23일부터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계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3-06-22 12:00 송고
 
 

경찰청이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은 영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계도하고 상습·고질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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