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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중식비 동등하게' 비정규직 차별 없는 우수 일터 12개소 시상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12개소 선정
고용부, 차별 근절 확산 '가이드라인' 배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12-08 10:30 송고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인 고용부 장관상은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삼원액트㈜, 수병원, 시흥도시공사, 아이엠아이크리티컬 엔지니어링코리아㈜, 에이치비㈜, 여수중앙병원, ㈜톨리코리아,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등 10곳이 수상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은 코코넛사일로㈜, 한성식품㈜에 돌아갔다.

이중 우수사례로 발표에 나선 고려대의료원은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도 직무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 처우를 개선한 사례 발표도 있었다.
파르나스호텔㈜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주목할만한 2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차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식비나 교통비, 명절수당 등 '보상체계'를 적극 정비하는 노력과 비정규직 상담창구 운영, 노사 파트너십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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