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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일대서 허위 서류·광고로 88억 주택조합 사기 벌인 조합장 구속

조합 추진위원·이사·감사도 모두 가족 등으로 허위 구성
순천시 상대 행정소송 이긴 뒤 허위 광고로 피해 속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10-23 15:00 송고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허위 서류와 허위 광고 등을 통해 267명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 88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가로챈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벌여 8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67명을 모집, 분담금 48억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맡은 뒤,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자신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을 구성했다.
주택조합사업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이사와 감사도 모두 허위로 선출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순천시는 이를 불수리 했으나 조합 측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조합 측은 토지 구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면적의 2.7%에 불과한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아놓고도 90~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2년 이내 사업승인이 실패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267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불구속 수사 중인 B씨는 지주택 피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약금이나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해당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또 B씨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토지확보율 90% 이상,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을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주택 조합원 참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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