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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 대령 주장 반박' 문건에 "원론적 얘기 정리한 것"

"그동안 국화·언론에 설명한 내용… 내부 공유 위해 작성"
'수사 영향 미칠 수 있다'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일축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3-10-05 12:55 송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 2023.9.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 2023.9.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방부는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든 건 "국방부 내 주요 직위자, 정책자문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5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채 상병 순직 사고, 전 수사단장(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국회·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며 이같이 답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예비역 군인과 언론 등에 유출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해당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을 A4 용지 12쪽에 걸쳐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서 "이 사안은 이첩 보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단순한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특히 "현재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수사개입, 외압 등 의혹은 오로지 전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 허위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방부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박 대령 수사 상황과 관련해 여론전을 펴기 위한 목적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공적 지위 갖는 문서가 아니다. 우리(국방부)가 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다. 원론적인 얘기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대변인은 해당 문건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올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조만간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만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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