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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개 은행·우본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해 '맞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이드라인 통해 고도화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이행키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10-05 10:10 송고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 19개사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 19개사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 19개사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NH농협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19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FDS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분담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FDS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 51개와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담기준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액에 대한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날 은행과 금감원은 △F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밀화·고도화 노력 △비대면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생체인증 등 수단 선제 도입 및 개선 △분담기준에 따른 합리적 범위 내 손해배상 △은행 예방 노력 수준 및 소비자 과실을 고려한 배상금 결정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안정성 강화 협의(금감원) 등을 약속했다.

또 이날 금감원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FDS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본의 FDS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 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대응방안을 은행권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본과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범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며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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