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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사회단체협, 영화 '치악산' 대안 없으면 규탄 계속 밝혀

"가처분 기각 승소한 것으로 착각 말라"
영화사에 지역 이미지 관련 후속조치 요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9-14 07:05 송고
지난해 10월 강원 치악산. (자료사진) © News1 
지난해 10월 강원 치악산. (자료사진) © News1 

법원이 최근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가 법원의 판단과 별도로 영화 제작사의 지역이미지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윤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지난 13일 <뉴스1>에 “법원의 기각 여부를 떠나 영화 제작사가 도의적으로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가처분 기각 결정을 승소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규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36만 시민이 입은 상처가 깊다. 좋게 생각하면 치악산 이미지를 알릴 수도 있지만, 치악산으로 한 상품, 상표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제작사는 시민은 물론, 치악산 브랜드 농가 등에 진심 어린 사죄나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회장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영화배우들을 원주로 보내 만회할 그런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대안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2일 원주시 등이 냈던 영화 ‘치악산’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원주시 등이 ‘토막시신 발견으로 비밀수사가 벌어졌다’는 허구가 바탕인 영화 ‘치악산’ 때문에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영화제목 사용 불가, ‘치악산’ 대사 묵음처리 등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에 제목이나 대사 삭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고, 영화 속 내용에서 대사를 빼거나 묵음하면 영화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인 내용을 담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에 등장하는 사정만으론 치악산 명성이 훼손되거나 영화를 본 대중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주시는 지역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영화 상영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며,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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