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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욕창으로 고통"…간병비 보험급여화 요구 수면 위로

입법조사처 "간병비 급여화 욕창 환자에 한해 우선 필요"
개인간병비 월 400만원 넘어…요양병원들 욕창 치료 수가 요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9-11 07:00 송고 | 2023-09-11 09:31 최종수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긴 와병 생활로 인한 욕창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할 욕창 환자의 돌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은 욕창 환자에 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조사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욕창은 병상 생활로 계속 압력이 가해진 신체 부위의 조직이 손상된 상태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다가 심한 경우 괴사에 이르러 뼈가 드러나고 사망할 수 있다.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해 가족 등은 24시간 환자를 간병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욕창 진료환자 수는 2017년 2만3354명에서 2021년 2만5843명으로 9.1% 증가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2017년 372억원에서 2021년 421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뉴스1에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줄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 모두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라며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2021년 5년간 전국의 욕창 환자 31만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됐다.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더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 4단계 환자였고 의료급여를 받는 욕창 환자의 43%가 욕창 3, 4단계 중증 환자였다.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더 높고 병세도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욕창 치료의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 치료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사처는 전했다. 이어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다른 이유에는 욕창 환자는 수술 후에도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도 포괄수가제(DRG)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라면서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노동훈 위원장 말대로 욕창은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는 욕창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에 '간병 급여'라는 개념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가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욕창 환자에게 한해서라도 간병급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간병비의 본인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훈 위원장도 "발생한 욕창에 대해 표준 치료 지침을 배포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원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욕창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욕창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간병이 병원만의 특별한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할 수가 개선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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