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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관계 도중 문 '벌컥', 사위에게 "요새 힘 못 쓰냐"…선 넘는 '장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07-20 14:27 송고 | 2023-07-20 17:07 최종수정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딸의 배란일을 알려주고 장어즙을 사 먹이는 등 사위의 '부부 관계'를 개입하는 장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 등장한 '못 말리는 장모님' 편 사연의 주인공은 시도 때도 없이 부부 사이의 은밀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주인공의 장모는 사위에게 딸의 배란일을 알려주며 "얼른 들어가 봐"라고 민망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부부 관계 도중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 도를 넘은 행동으로 부부 관계를 악화시켰다.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그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찾아와 "자네 요새 힘을 못 쓴다며?"라며 장어즙을 내밀었다.

드라마를 시청한 뒤 김준현은 "'힘을 못 쓴다며?'라니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다, 민망함의 끝이다"라며 몸서리를 쳤다.
또 이지현은 "말라붙겠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라며 분노했다. 김지민은 "남녀 차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내 속옷도 빨아서 접어놓으시고 그러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다"는 솔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는 "장모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민법에서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사이의 성적인 영역에 장모가 계속 간섭을 하고, 수차례 반복된 방해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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