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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불구속 송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현장 도착 15분만에 떠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6-01 08:23 송고 | 2023-06-01 08:29 최종수정
신현영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현영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자택 앞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참사가 터지고 수습 중이던 지난해 10월30일 새벽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자택 근처에서 참사 현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30일 0시51분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45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수원·의정부 등 더 먼 곳에서 출발한 다른 병원 닥터카보다 20~30분 늦었다. 


신 의원은 의료진을 도울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도착 15분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남편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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