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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보호구역 확대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2027년까지 1600명으로 감축 목표
보행자·고령자, 이륜차 안전 중점 대책…사업용 차량 안전도 제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3-03-16 15:30 송고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2023.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2023.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보행자‧고령자 안전과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다. 그럼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인 4.7명 대비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주 수를 1600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 보행자와 이륜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점 수립했다.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해 보행자 보호…노인·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 운전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도 살핀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도 구성한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 이륜차 신고부터 폐차까지 관리…안전계획 수립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시범운영 중인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PM 전용교육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 불법 개조 막고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에 더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한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는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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