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소영 "증안펀드 가동방식 이달내 확정…공매도 금지는 검토단계"

"외환 유동성, 현재 필요 조치 고려…곧 구체방안 발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김성식 기자 | 2022-10-12 11:17 송고 | 2022-10-12 17:53 최종수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중 증권시장안정화펀드(증안펀드) 투입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업권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증안펀드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지 확정하고 이달 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증안펀드 투입에 앞서 우선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자체를)논의한 지는 오래됐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12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안펀드 투입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는 이번달 중에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이 증안펀드 투입 시점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 증안펀드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입이 될 것인지 가동준비를 마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증안펀드는 주가지수 급락 등 증권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투매, 과매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업권 등이 기금을 조성해 지수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출자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자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투자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수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방식으로 구성된 바 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동일한 구조와 투입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2020년3월 코로나19 폭락장 때 조성됐던 10조7000억원과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참여했던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10조원이나 되는 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된다고 '미리' 발표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 증안펀드 투입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증안펀드 투입 전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자 10조원 규모 증안펀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매도 세력이 다 받으면(증안펀드 투입을 노리고 매도 기회로 활용하면) 10조원은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증시 안정에 대한 실효적 노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증안펀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등을) 논의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하지만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거나 계획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달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현재 고려 중"이라면서 "조만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th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