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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힘 권은희 "휴일 서장회의,복종의무 불성립" 경찰출신 與의원과 이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7-26 06:22 송고 | 2022-07-26 08:25 최종수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출신 여당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총경들의 행위가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애당초 복종의무가 성립되지 않기에 하극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 수서, 송파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25일 오후 SNS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라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고 복종의무를 해석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서장회의가 휴일에 열렸고 참석자들이 사전에 여행신청서를 냈다며 "휴일·연가 중의 행위가 직무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며 따라서 "복종의무위반은 애당초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청은 서장회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회의가 진행되자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판단,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총경들이 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총경들이 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국민의힘 내 경찰출신인 이만희(치안정감)· 윤재옥(치안정감)·김석기(치안정감)·이철규(치안정감)·김용판(치안정감)·서범수(치안정감) 등 6명의 의원들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경정 출신인 권 의원과 달리 서장회의를 강력 규탄했다.

군대로 비유하면 치안정감은 군단장, 경정은 대대참모로 계급 차이가 상당하다.
이들 치안정감 출신 의원들은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몇 몇 경찰들이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경찰국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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