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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이어 '월2000만원 법카'도 정지됐다

국힘, 월 200만~300만원 대표실 직원 카드도 정지
李 "8일 이후 법카 사용 안했다…사퇴 의사 없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2-07-12 08:55 송고 | 2022-07-12 09:37 최종수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오던 월 2000만원 수준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통상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온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으로 정지시킨다. 또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원 한도로 써온 법인카드도 함께 사용이 정지된다.
이는 지난 8일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단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통상 당 대표는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 직무 수행비를 법인카드로 해결해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카드 사용 정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미 징계가 결정된 8일 전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진 사퇴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진 사퇴설 보도는 오보"라며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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