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박 의장은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박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히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검사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넣었다. 또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중재안 수용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의 제기한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고소·고발에서 고발은 제외하고 고소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또 "25일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에서 4개 줄고 2개만 할 수 있게 됐다"며 "1년 6개월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2개 범죄도 중수청이나 FBI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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