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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한번 만져보자"…주점 종업원 성희롱 40대 남성 '벌금형'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4-15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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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종업원에게 외모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부산 동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B씨(20대·여)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폭언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주변 손님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만취한 이유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내용도 모욕적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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