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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공적기구의 기업 경영 간섭"(종합)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상장사 통제하는 강력한 기구" 비판
전문가들 "노후자금 관리와 수익 확보에 집중 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22-02-07 16:46 송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뉴스1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세계에서도 정부 지배하에 있는 공적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벌이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국민연금 도입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에 간섭하려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표소송이란 회사 이사가 법과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수탁위는 사용자(경영계)·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기업 경영 전문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수탁위 구성원은 그들의 대표성 탓에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된다"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금운영회가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수탁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국민연금은 여의도 증권회사와 존재 이유가 다르다"며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게 국민연금 역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이 남발하면 기업의 경영진 활동은 보수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기업의 가치하락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허 총장은 "단순한 실수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인을 옥죌 수 있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은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췄다"며 "기금 투자로 보유한 주주권 행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부회장은 경제계 반대에도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마련에 이어 이듬해 공적 연기금의 보유주식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예고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를 완결 짓는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강력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국민연금 기금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허 총장 역시 "국민들은 기업을 혼내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라고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기지 않는다"며 "대표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그 비용 부담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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