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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확산 비상대책 마련…거리두기 등 방역강화

영업시간, 모임인원 점검 강화…·백신 추가접종, 병상 의료인력 확충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1-12-17 14:20 송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방안 등 비상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17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백신 추가접종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교회와 경로당 등에서의 집단감염과 접촉감염 등으로 18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확진자가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대책, 의료대응 역량과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정부 대책에 따라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접종증명과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 범위도 확대되며,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외에도 확진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관리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2주 동안의 특별방역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연말연시 모임을 간소화하고, 백신 추가접종과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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