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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다중서명계좌서 비트코인 편취한 보스코인 박모씨 집유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11-19 06: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개최해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투자금은 어느 1인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됐다. 

박씨는 회사의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주요주주 A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을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박씨가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회사에서의 지배력 강화 또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된 자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97억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해 비트코인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사기의 객체가 통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닌 비트코인이라는 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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