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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된다…위드코로나 맞춰

서울시,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125일 만에 해제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11-05 15:34 송고 | 2021-11-05 15:39 최종수정
뚝섬한강공원에서 다채로운 수상레저와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서울관광재단 제공
뚝섬한강공원에서 다채로운 수상레저와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서울관광재단 제공

서울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8일 0시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야간시간대 한강, 청계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 전체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125일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한강공원내 음주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위드코로나'와 함께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당초 금지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함께 음주금지를 시행한 인천시, 경기도 역시 음주금지명령을 해제한 상태다.

또 지난 7월7일 이전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이후 공원으로 취객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음식점 영업시간제한이 풀리면서 공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감소됐다.
한강의 특성상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추위로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음주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음주금지 명령과 함께 공원 내 매점에 부과한 야간시간대 주류판매 금지 조치로 일정 부분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으로 한강공원 내 야간시간 이후 음주금지명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 맞춰 음주 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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