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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항소심 선고

오전 11시 수원고법서 열려…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9-10 06:01 송고 | 2021-09-10 11:03 최종수정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11시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보고 심 선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던 조씨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첫 항소심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와 심 선수 간에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2심에 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원심에서는 조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닌, 심 선수의 휴대전화로만 포렌식 작업이 이뤄져 대화내용 일부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조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및 양형기준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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