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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입시 엄마찬스' 보도한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8-18 14:03 송고 | 2021-08-18 16:36 최종수정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월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월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기사를 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전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경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기자는 2018년 무죄가 확정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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