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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두 달을 앓던 엄마는 인사도 없이 황망히 떠났다

5월말 백신 접종 후 통증 계속되다 7월말 숨져
홀로 남은 아이는 인근 교회 목사가 돌보기로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2021-08-12 13:20 송고 | 2021-08-12 14: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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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그날따라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품을 찾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엄마의 몸은 차디차게 식어있었다.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야만 했다.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이 심하게 앓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55)는 지난 5월28일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딱 두 달만인 7월2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지체장애인 A씨는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바닥에 곧바로 앉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지만, 집을 나간 남편 대신 아이에게 아빠의 몫까지 채워주려 두 배로 노력했다. 정부지원금과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며 아이와 둘이 꾸려가던 살림은 그런대로 행복했다.

하지만 두달 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뒤 A씨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흔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고통은 심해졌다. 기운이 없어 스스로 앉거나 설 수 조차 없었으며, 얼굴 등이 퉁퉁 부어올랐다. 속이 좋지 않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A씨는 접종 두 달만에 그토록 아끼던 아이를 남겨 두고 눈을 감았다. 이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가 치러졌다.

장례 절차에 앞서 A씨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부검결과에 따라 백신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은 A씨가 따로 부작용 신고를 한 적도 없고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해 질병관리청 시스템 백신 부작용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후 중증이상 반응을 보이면 병원이 반드시 1차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이후 역학조사관이 대응에 나서는 시스템"이라며 "병원에 있었다면 우선 1차 등록이라도 됐을 텐데 A씨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따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장례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혼자가 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주변 어른들이 여러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보육원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 A씨 가족을 보살펴왔던 B목사가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안그래도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플 아이를 어떻게 보육원으로 보내겠느냐며 맡아 주겠다고 했다. 

B목사는 앞서 A씨가 숨지기 불과 며칠 전에도 A씨를 찾아 끼니를 챙기는 등 평소에도 살뜰히 이들 가정을 보살폈다. B목사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가족으로 맞기로 했다.

B목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보다 아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며 "다행히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내 손주가 우리집에 함께 있어 둘이 곧잘 어울려 놀고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일과 관련해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며 "무슨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손주처럼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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