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살인했는데 죄책감 안 느껴져’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종합)

항소심 재판부 “죄질 나쁘고 정신과적 진단도 없어”
'냉혹' 일기장 내용에 경악…"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5-12 17:04 송고
© News1  
© News1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일기장에 쓴 내용이 공개돼 참혹한 범행 이후에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 피고인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살인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느껴져’, ‘그냥 귀찮을 뿐이야’, ‘내가 왜 이딴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원’, ‘이미 시작한거 끝을 봐야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네. 아예 시작을 안했어야 하나’ 등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공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특정할만한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흉기로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검결과 확인된 손상부위는 49군데.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참혹한 범행을 당해 아무런 이유없이 죽음에 이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과 충격, 분노와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씨가 범행 이후 냉혹한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힌 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말이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충격이나 고통,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심하는 등 믿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한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동생과는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아들과 일부 합의했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수는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판단,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도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 등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의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긴 하겠지만 기본으로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법원(자료사진) © 뉴스1
법원(자료사진) © 뉴스1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살인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0대‧여)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행현장과 불과 4.7㎞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자택에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와 피해자 한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leej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