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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식] 옥천군 '아동 권리보호 행동강령' 선포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2021-03-30 13:54 송고
30일 김재종 옥천군수와 정책추진단 부서장들이 아동권리보호 행정강령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옥천군 제공)© 뉴스1
30일 김재종 옥천군수와 정책추진단 부서장들이 아동권리보호 행정강령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군은 30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 권리보호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선포식은 아동 권리 동영상 시청, 아동 권리보호 행동강령 낭독·서약 순으로 진행했다.

행동강령은 아동 인권·의견 존중, 차별 금지, 폭력 예방, 안전보호 등 8개 조항을 담았다.

아동 권리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군민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군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시설·기관 종사자들이 아동 권리 보호에 동참하도록 행동강령을 배포한다.

군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장의 릴레이 이행 서약도 받는다.

[최경희 옥천교육장 119챌린지 캠페인 동참]

30일 최경희 옥천교육장이 안전강화 119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뉴스1
30일 최경희 옥천교육장이 안전강화 119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뉴스1

최경희 옥천교육장은 30일 '안전강화 119 챌린지'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 11월 9일 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란 주제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최 교육장은 이날 '하나의 집·차량마다 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구비합시다'란 문구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 교육장은 "옥천교육청 산하 교직원에게 집에 소화기·감지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권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영동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영동군은 올해 민방위 의무교육을 비대면 방식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다.

사이버교육은 상반기(4월1~6월30일) 1회, 하반기(8월1~9월15일, 10월15~11월30일) 보충교육 2회로 나눠 실시한다.

PC·모바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0만원)를 내야 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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