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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노동자 거리로 내모는 '아특법 개정안'…돌파구 없나

亞문화원 노동자 "노동권과 생존권 조롱당해…해고통보법일 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1-03-08 07:15 송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5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5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두되며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제21대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편입해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 마련으로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보다 치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가결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던 때 문화원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이 의원에게 고용불안 문제를 호소해왔다.
이 의원 등은 갈 곳이 없어질 문화원 노동자들을 전당이나 재단에 이직시키는 '고용승계'의 방법으로 매듭을 풀어나갈 계획이었다. 법안 발의가 계속될수록 해당 방안의 허점은 계속해서 발견됐다.

재단으로의 승계는 정원과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고 전부가 전당으로 승계돼야 하는 판국이었다. 또 전당에서 250명의 인원이 전부 필요한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호소에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장 등 단체는 아시아문화원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을 법안 부칙 제3조에 추가했다.

하지만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입성 후 부칙 제3조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은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결국 삭제됐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그대로 사직하거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처음부터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하는 방법만이 남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지난 5일 결의대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업무 만족도도 높았고 전문성도 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정책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시험을 보란 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에 입사할 때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서를 써놓고 왜 사측은 우리를 구제해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법안의 통과 이후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거론하며 그간의 치적을 나누고 있다.

당시 이병훈 의원은 "이제 남은 숙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자평했다.

이용섭 시장도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일 뿐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전당장과 문화원장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마련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두 기관에서는 입장문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원 노조는 "지난달 26일 제21대 국회에서 아특법이 가결된 날 우리는 국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해고통보법'이다"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고 당한다면 이는 훗날 국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법을 바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문화원 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아특법 개정안'은 법안 가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 시행령·규칙 정비 과정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시행령·규칙 정비가 마치면 정식 해고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과 문화원은 이들에게 어떠한 계획이나 안내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은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에 가려진 이들의 고용불안 잡음은 끝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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