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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필요한 서류 제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3-07 12:00 송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 뉴스1 조현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 뉴스1 조현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일부터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 유선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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