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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의견수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0-05 12:00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 Q&A도 수록해 국민들이 보호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보호위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www.pipc.go.kr)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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