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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에 일부러 시비, 집에서 흉기 가져와 남성 살해…무기구형

검찰 "양극성장애 감정 나왔지만 심신미약 단정 어려워"
변호인 "넘어지면서 충격에 의해 불행한 결과 생겨"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한유주 기자 | 2020-07-20 15:59 송고 | 2020-07-20 16:1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길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A씨(53)의 살인·특수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사회로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1시46분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로 남성 B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특히 그는 B씨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자신이 들고 온 흉기 위로 B씨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사망진단서를 봐도 피해자를 매우 힘껏 찌르지 않고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묻지마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으며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다"라며 "반성도 없고 폭력적 성향이 큰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같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는 의심이 든다"며 "처음엔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정신병력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경찰서에 자수했고 몸싸움에서 흉기에 찔리게 된 점에 대한 참작을 부탁드린다"며 "(내가) 병원에 갔으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술 끊고 심리치료를 받아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8월19일 열릴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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