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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협조하겠다"

"광주소재 국립 시설 운영 중단 등 최대한 효과 나도록 보조"
거리두기 단계 확진자 기준 지역별 세분화 논의…"필요성 공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7-02 13:08 송고 | 2020-07-02 13:53 최종수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방역당국이 2일 최근 광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 자체의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단위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신규 확진자 기준을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광주시 조치에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들의 방역조치를 함께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단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일지라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광주시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공공시설 개방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 콜센터, 게임장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고 쇼핑몰, 숙박업소, 식당, 산후조리원 등에는 이용자제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최대한 빨리 광주 쪽의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보유한 국립 시설에 대해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했다. 광주랑 협의하면서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보조를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광주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규정의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을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역별로 수도권이면 수도권, 광주면 호남 이렇게 지역별로 특정 일수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기준 절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정리가 되면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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