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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8월에 앞당겨 지급한다

5월1일부터 신청접수…총 장려금 3조8000억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4-27 12:07 송고 | 2020-04-27 12:10 최종수정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0.4.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0.4.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가구 중 365만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568만가구 중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예상규모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 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우편·팩스,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2일∼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장려금도 10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또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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