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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유족실태조사·추모사업 지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04-23 17:12 송고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뉴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경기도민을 추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용성 의원, 사진)을 의결해 본회의(29일)로 넘겼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동원한 이들 중 해당 기간 또는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기도민을 말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도지사가 매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여기에는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으로는 △희생자 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조형물 설치 등 홍보사업이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성 의원은 “국외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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