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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와 가입자들 신상 알려라"…청원자 200만 넘어

범행 알려지며 비난여론 커져…참여 가파르게 증가
경찰 신상정보공개위, 내주쯤 신상 공개여부 결정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3-21 21:58 송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비슬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비슬 기자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공유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가 벌인 구체적 범행이 속속 드러나며 공분한 여론의 '신상공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청원에는 사흘 만인 21일 오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 규모는 경찰이 20일 박사방 사건 수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100만명을 넘어섰던 이 청원엔 오후 9시를 넘긴 현재는 136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신상공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제의 텔레그램 방들에 들어가 있던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에도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네 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20일 게시된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9시를 넘긴 현재 77만명이 참여했다. 조씨의 신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의 참여자와 합치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청원인은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방이다.

그는 지난 16일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정체를 시인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에 조씨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다음 주쯤 그의 신상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글 게시 사흘 만인 21일 오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다.2020.3.21© 뉴스1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글 게시 사흘 만인 21일 오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다.2020.3.21© 뉴스1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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